임대차신고1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5월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본격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그간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계도기간 종료.. 202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