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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정보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5월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본격 과태료 부과

by 경제투자노트 2025. 4. 28.

조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 방침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신고 기한을 초과한 계약에 대해 7월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접수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알림톡을 자동 발송할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기대 효과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은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공공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시세 파악 가능
  • 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한 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 기대

정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단순히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니라,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국토부는 5월을 임대차계약 신고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제 의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신고 편의성 개선과 함께,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에게는 친절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신고 의무 적용
  •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만 원)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존재
  • 한쪽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모든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국민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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