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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2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5월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본격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그간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계도기간 종료.. 2025. 4. 28.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2년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전세사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를 통해 거주지를 마련하면서도, 집주인의 채무 문제, 허위 계약, 명의 도용 등의 이유로 졸지에 보증금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2025년 4월, 국회는 이 특별법의 적용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특별법 연장의 핵심 내용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기간..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