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폭증, ‘내 사진이 지브리 애니로’… 새로운 콘텐츠 트렌드의 탄생
2025년 봄,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서비스 하나가 있다. 바로 AI 기반으로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주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다. 오픈AI가 자사 GPT 모델과 이미지 생성 기술(DALL·E 등)을 결합해 선보인 이 기능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그려주는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지브리 특유의 따뜻하고 몽환적인 화풍을 구현해낸다는 점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실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GPT 지브리 이미지’, ‘챗GPT 지브리 스타일’ 관련 검색량은 전주 대비 5000% 이상 급등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AI가 인간의 창작 감성을 건드리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I GPT의 스타일 변환,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술적으로 이 기능은 AI가 특정 스타일을 학습한 후 새로운 콘텐츠에 이를 적용하는 ‘스타일 트랜스퍼’(Style Transfer)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GPT-4 기반의 이미지 생성기인 DALL·E 3는 이용자의 입력 텍스트와 이미지를 받아들여, 학습된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된 이미지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줘’라고 입력하면, AI는 지브리 작품에 나타나는 얼굴형, 눈 크기, 배경 색감, 질감 등을 참고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누구나 손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렇기에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문제가 불거졌다.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다.
스타일도 저작권의 대상인가? AI 학습의 회색지대
오픈AI가 지브리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정식으로 지브리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다.
- 지브리 작품 이미지가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는가?
- AI가 특정 화풍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인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조시 와이겐스버그 파트너 변호사는 “단순한 스타일 모방이 아니라, 해당 작품의 미적 요소를 AI가 직접 학습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AI가 ‘창작’과 ‘복제’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가가 핵심이 된다.
AI 학습 거부 움직임… 국내 웹툰 업계의 긴장감
이번 사태는 국내 웹툰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창작물을 무단 학습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웹툰 작가들은 SNS에 작품을 올리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 최 모 씨는 “챗GPT가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 그림이 언제 AI 학습에 쓰일지 몰라 무섭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엑스(X·구 트위터) 등에 캡처 이미지도 최소화하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웹툰 플랫폼들도 AI 대응 기술 속속 개발
웹툰 플랫폼 기업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디앤씨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자사 웹툰의 SNS 게시글에 “AI 무단 학습 방지용 이미지 가공이 없는 캡처는 지양해달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 네이버웹툰: 지난해 ‘웹툰 AI 임파스토’라는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AI 모델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미지에 왜곡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25년 상반기 중 데모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은 AI가 이미지를 학습할 때 정확한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타일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타일 모방과 창작의 경계, 새로운 저작권 논의가 필요하다
AI가 만들어낸 그림은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특정 작가나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상업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저작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브리풍 그림이 오픈AI와 같은 대형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고 공유되며, 그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 같은 AI의 학습·생성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AI가 학습하는 것은 ‘공개된 콘텐츠’이고, 결과물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복잡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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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기술과 창작의 조화, 경계는 누가 정할 것인가
AI GPT 지브리풍 스타일 변환은 기술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작자 권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창작의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이 시기에 창작자의 권리와 AI의 창의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술의 진보가 예술을 해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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