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개인정보 ‘동의’를 강제로? 퍼스트모바일에 1200만 원 과태료
알뜰폰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1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와 연관된 업체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고의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개인정보 위반 사실에 대해 심의했고, 다음 날인 15일 과태료 부과 및 공식 누리집에 처분 내용 공표를 결정했다.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가입자에게 마케팅 목적의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기재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공정한 동의 유도 방식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
-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사실상 가입을 위해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 받음
-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통제권을 제한한다.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실시
-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별다른 암호화 없이 보관해 보안 리스크를 키운 점이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언론의 지적과 민원이 제기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실제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국본, 촛불행동까지…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문제점 드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퍼스트모바일 외에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회원 가입 시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국본 위반 내용:
- 광고 수신 등 항목을 선택 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받음
- 접속 기록 미보관 등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관리 소홀
- 안전한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시스템 운영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활동을 해온 곳으로, 그만큼 회원 개인정보의 민감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대국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편 ‘촛불행동’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적발
한편,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역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접근 인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서명운동을 주도한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 활동성이 강한 만큼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촛불행동에도 대국본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알뜰폰 시장과 개인정보보호, 왜 중요할까?
알뜰폰 시장은 현재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혜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특히 퍼스트모바일과 같은 정치 연계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는 특정 성향의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삼아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가입자 데이터는 광고, 선거, 정치적 동원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보호 체계가 요구된다.
개인정보위, 지속적 모니터링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치 외에도, 향후 알뜰폰 사업자와 비영리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순히 정보 유출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수집 과정부터 관리, 보관, 삭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무리: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이자 기업의 책임
퍼스트모바일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부실한 관리와 부당한 동의 방식만으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 이상 기업이나 단체가 “유출이 없었으니 괜찮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있는 단체나 브랜드일수록, 더욱 엄격한 정보보호 기준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의 삶과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링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사이트: https://www.pipc.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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